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남성의 최후가 공개됐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47)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을 두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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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를 입은 경비원은 A씨의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1차 폭행을 저지른 A씨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보복 범죄 당시 A씨는 "또 때리러 왔느냐"라는 경비원의 말을 듣고도 수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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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경비원은 고막 파열과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