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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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잔고에 약 100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라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 뉴스1
최씨는 이후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그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도 재출했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