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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중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15일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시장은 비가 와서 그만 두고 돌아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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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지난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한 후 골프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원칙에 따른 행동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홍 시장의 대응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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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개시 건으로는 ▷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23년 7월 17일~7월 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2가지다.
한편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