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SBS '아름다운 그대에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비뚤어진 명찰을 바로잡아주겠다'며 제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여학생 2명을 상습 추행한 중학교 진로상담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명찰을 바로잡아주겠다'며 여중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수업을 하던 중 B(12)양의 명찰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 C(13)양이 떠든다는 이유로 C양의 볼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책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바로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