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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더니...'불륜 임신' 하나경, 상간녀 소송 패소해 '1500만원' 배상

30대 여배우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임신까지 해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배우 하나경 /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배우 하나경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이유로 150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일부 패소하며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A씨가 한 유튜버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의 권유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하나경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배우 하나경 / Youtube '춤추는소혜리sohyeri'


이후 B씨가 부인 A씨가 이혼을 거부한다며 이혼 진행을 미루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알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를 폭로했다. 그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또한 남편과의 대화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냈다"며 하나경이 본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에게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보다. 그렇게 밖에서 그런짓 한 남자를 받아주고.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B씨)가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어차피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게 맞으니 수술비 달라니 없다네."라며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임신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해라"고 문자를 보냈다.


A씨가 공개한 하나경의 문자 내용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배우 하나경 / 뉴스1


하나경은 A씨에게 소송을 당하자 B씨가 유부남인 것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고 뒤늦게 알게 된 후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내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하나경이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경은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배우 하나경 / Youtube '팬더티비'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로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팬더TV 등에서 BJ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