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인천 학대 소녀, 4년 전에도 손 떨릴 때까지 맞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인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의 감금·폭행이 2년이 아닌 4년 이상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A양의 계모 B씨는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2011년 9월부터 아이에게 폭행을 휘둘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계모가) 막 때려서 손이 막 떨린다고 그랬었어. 떨었었어. 때렸다고 했어. 봉으로"라고 증언했다.

 

A양은 간장을 이불에 엎지르거나 오줌을 싸는 등 실수를 할 때마다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잘리고 방에 갇히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C씨는 주장했다.

 

또한 C씨는 "(계모가) 저한테 애를 돌봐줄 수 있느냐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말하는 거에 애가 미운, 그걸 느꼈어요"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가해자 진술로 볼 때 약 2년 전이고... 그때는 정당한 훈육일 수도 있거든요, 학대가 아닌"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A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언제부터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