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필로폰 투약 후 서울 한복판서 시민 살해한 중국인 남성..."관세음보살이 시켰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구로구 일대를 마약에 취한 채로 활보하다 행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인 남성.


그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1일 아침 6시께 서울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불법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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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거리를 활보하다 60대 남성을 구타해 47만원을 빼앗은 뒤 도로 경계석으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살해했다.


A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도 추가적으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시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고. 그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이 육지에 내려가서 나쁜 인간들을 벌 주라고 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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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환청이 있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상 상태로 보인다"라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