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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오늘(13일) 법원 판단 나온다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나온다.

인사이트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인사이트] 김소영 지가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나온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인사이트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씨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첫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이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또 거부됐고, 유씨는 이러한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비자를 발급하란 취지는 아니었다'는 외교당국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