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살아 있는 아이 매장했다" 친모 진술 번복...'살인죄' 적용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영아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광양의 친정집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근 야산에 아기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5분여 사이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라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직접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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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아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매장 시점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거듭 번복하고 있어 진술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범죄심리분석관은 "A 씨의 진술이 경험에 기반한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