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술 취해 모르는 사람 집에 잘못 들어갔다 살인 저지른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거주자와 시비가 붙자 거주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신의 지인을 만나러 가려던 중 일면식이 전혀 없던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 피해자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착각해 바꿔 신다 시비가 붙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면서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