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길거리에서 상의 탈의한 채 걷고 있는 여성 / 온라인 커뮤니티
대구 수성구에 나타난 상의 탈의녀, 아무것도 안 걸쳐..."대프리카 효과인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대구 한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이 상의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SNS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핫팬츠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옷으로 보이는 물건을 왼쪽 손에 핸드백과 함께 움켜쥔 채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하지 않았다. 고개를 반듯이 들고 매우 당당하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상 행동을 보인 여성을 두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대프리카'를 언급한 누리꾼들은 "날씨가 오죽 더웠으면 벗고 다니냐", "이것도 대프리카 효과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프리카는 대구가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걸 비유하는 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대구광역시 평균 낮 기온은 약 34도(최고 기온 기준)다.
여성을 향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여성이 한 행동이 과다노출죄 혹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과다노출죄인 경우 1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타인에게 '성적 흥분·수치심' 등을 유발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
과다노출죄 적용 사례로는 지난해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의 사례가 있다.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이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받았다.
누리꾼들은 대구 길거리에서 상의 탈출을 한 여성이 어떤 죄를 적용받게 될 지에 관해서 궁금해했다. 상의 탈의 한 여성을 본 누리꾼들은 "부끄러움은 본인 몫이겠지만, 처벌받을 수 있는 걸 모르는 걸까", "지난해에는 비키니라도 입었지 올해는 아무것도 안 입었네", "이건 공연음란죄일까, 과다노출죄일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