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린다고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옆집 나무가 자기 집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A(42)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살인·특수상해·도로교통법위반 등이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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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오후 6시 38분께 A씨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B(7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B씨 아내 C(6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약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약 3년 전부터 B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다. B씨 밭에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가 A씨의 태양광 시설을 가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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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에게 다가와 "XX, 나무 자르라고"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욕설을 내뱉는 A씨에게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 술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했고, 이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차량을 몰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그리고선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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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5분께 주택 인근 저수지에서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하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이미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 C씨에게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