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1년 전 이사간 윗집 여성 찾아가 "층간 소음 해명해라" 요구한 남성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년 전 다른 동네로 이사 간 '전 이웃' 찾아간 남성..."그때 층간 소음 해명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층간 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에게 '해명을 듣겠다'며 1년 6개월 만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48)를 두 차례나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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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한때 윗집과 아랫집에 살던 이웃 주민으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A씨의 거친 항의가 계속되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 차례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를 불러라'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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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A씨는 1심 법정과 항소심에서 "과거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더불어 A씨가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