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에 살인죄 적용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29일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친부도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친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명확한 혐의점이 진술 등으로 드러난 바는 없으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남편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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