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어제(27일) 성남 분당 병원서 CT 장비 점검하던 직원,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50대 근로자가 CT 장비를 점검하던 중 사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에서 50대 근로자가 의료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1시 54분께 경기 성남 분당의 한 병원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를 점검하던 근로자 A(56)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점검 도중 베드(Bad)가 떨어지면서 CT 장비에 끼여 변을 당했다.


고용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처를 내렸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A씨가 속한 곳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곳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하던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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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사 이후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들은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