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27일 YTN '굿모닝 와이티엔'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택시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자정을 넘긴 밤늦은 시간 택시에 오른 만취 승객 두 명이 말다툼을 하다가 이내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승객이 구둣발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차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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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기사는 황급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를 본 승객이 따라 내려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도로에서 벌어진 만취 승객의 폭행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이 났다.
택시기사는 얼굴과 손목 등에 상처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택시기사는 "심각했다 아주. 그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 중앙선 침범해서 마주 오는 차하고 사고가 나 죽을 수도 있다"며 당시를 회상했으나 가해자인 70대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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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에도 부산에서 20대 해군 부사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해당 부사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사 경찰에 인계했다.
최근 3년 동안 택시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9740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4368건이 발생했다.
5년 전인 2018년 2425건보다 약 80%가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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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의 목숨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을 개정한 뒤에도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기사의 보호를 위해 차단벽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