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16kg 초등생 학대한 아버지, 경찰 수배 대상


 

딸을 2년간 감금·학대해 구속된 남성이 지난 2013년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몸무게 16kg의 야윈 몸으로 발견된 A(11)양의 아버지 B씨(32)가 2013년 5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통보됐다고 밝혔다. 

 

지명통보는 지명수배와는 달리 강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경찰서로 방문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는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벌금 등 경미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수배지만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조사를 받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지명수배로 바뀌기도 한다. B씨의 공소시효는 2022년 8월 19일이다.

 

B씨를 고소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로, 그녀는 2013년 4월 경찰 측에 "아들이 내 이름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신료 260만원을 내지 않아 독촉전화가 온다"고 진술했다.

 

한편, B씨는 최근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했으며, 동거녀가 번 돈으로 생활했다.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 등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B씨와 그의 동거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24일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