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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률 4조 1항에는 검사가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 중 '성(性)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