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일어난 장소 / YouTube 'KBS News'
101cm짜리 일본도 휘둘러 이웃 주민 사망케 한 70대 남성...알고 보니 '고령의 무술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기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사망케 한 70대 남성이 무술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KBS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A(77)씨가 고령의 무술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령의 무술인'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한 빌라 주차장에서 A씨와 이웃 주민 B(55)씨가 주차 문제로 다퉜다. B씨가 A씨 집 앞에 트럭을 주차한 게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술을 연습하는 A씨 / YouTube 'KBS News'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자기 집에 있던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일본도에 손목·얼굴·가슴 등을 베인 주민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길이가 무려 101cm에 달하는 검이었다.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2015년 허가를 받아 자기 집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소지한 일본도 / YouTube 'KBS News'
매체에 따르면, 평소 A씨는 집 벽면에 칼을 전시해 뒀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후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전원선이 뽑힌 것을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오늘(23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