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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정치 보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인사이트홍준표 대구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색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퀴어축제' 관련한 보복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선을 그었다.


23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약 10명은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장 계장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주일이 지난 뒤인 오늘 이 영장을 집행했다.


압색 직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압색이 지난 17일 있었던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경찰·공무원 갈등으로 인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인사이트Facebook '홍준표'


당시 공무원들은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했었으나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인 만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며 맞섰다.


경찰 측은 이 같은 홍 시장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경찰 측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는 대구참여연대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들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 영상이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영상과 유사해,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