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17살 고교생 제자와 11번 성관계 한 30대 여교사...징역 2년 구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제자인 B군(17)과 차량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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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호해야 할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퇴직 처리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