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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생방송 중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BJ 임블리(임지혜씨)가 끝내 숨진 가운데, 고인이 생전에 동료 BJ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19일 (故)임지혜씨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임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가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인 B씨가 라이브 방송으로 (임)블리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서 "블리가 평소에도 너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인 나도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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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방송에서 A씨의 업체명, 계좌를 전부 공개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지속적인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거짓말도 해야 재밌지"라며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거기다 거짓말 좀 섞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 줘"라고 했다. 또 "시청자들은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내가 욕하면 XX 좋아해. 금방 100명 차"등의 발언도 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또 A씨는 "블리가 그렇게 된 건 이 사람이 (원인의) 50%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에도 (임씨가) 나한테 '걔가 또 나 욕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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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한 뒤 영상을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B씨는 임씨뿐만 아니라 임씨의 어린 두 딸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았다면서 직접 녹화한 B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B씨가 두 딸을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임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튿날에도 B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곡을 하기도 했다.
당시 임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Instagram 'imjihyae'
이러한 B씨의 지속적인 도를 넘는 행동에 A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B씨의 유튜브 채널 주소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화 영상을 전달했다.
그러나 방심위 측에서는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할 수는 없고 특정 영상을 삭제하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현재 자신과 임씨 등을 심하게 모욕한 인터넷 방송인 B씨를 상대로 소를 준비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다.
임씨도 함께 B씨를 고소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숨진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