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불의식 하는 외국 스님들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그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50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승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광주 동구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승복을 입은 채 한 야외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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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길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시민들이 말리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출소했으며 비슷한 범죄로 50차례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범행한 점,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한편 A씨는 전남의 한 사찰에 소속된 승려로, 결혼 등이 가능한 태고종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