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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믿었는데"...구혜선, 이혼 후 안재현 소속사에 '항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kookoo900'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구혜선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송 패소 이후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본인의 사진과 함께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고생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Instagram 'aagbanjh'


이어 전 배우자 안재현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혜선은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하였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 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Instagram 'kookoo900'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안재현과 결혼 3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공동 소속사였던 HB를 상대로 전속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조건은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구혜선이 비용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HB가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혜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구혜선 측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HB엔터테인먼트는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수년 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