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10대 女알바생 성추행한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아내와 함께 배달전문점 식당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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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 안성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직원 B양의 배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는 B양을 따라가 상체를 안아 올리는 방법 등으로 추행했다.
심지어 다음날에는 B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사건 당시 식당에는 A씨의 아내도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잠깐씩 자리를 비운 틈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에도 재차 신체접촉을 시도했는데, B양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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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이날 이후 출근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피해 사실을 들은 B양의 남자친구가 가게로 찾아와 A씨에게 성추행 사실을 따졌다.
그 자리에서 A씨로부터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받은 B양의 남자친구는 곧장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즉각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매우 당황스러웠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A씨의 아내분이 매우 잘해줬는데 그분이 걱정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 어깨를 주무른 것이다. 강제로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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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A씨의 범행은 첫 번째 범행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보이지 않자 다음 날 추행의 강도가 과감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해줬던 A씨의 아내 때문에 추행에 즉각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입장은 피해자가 A씨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 그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밟히자 피해자의 거부에도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무마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금전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