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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서 기름 넣는 여성 신고했더니..."주유소가 금연구역 아니라네요"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여성을 신고했지만 금연구역이 아니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이트JTBC 뉴스


주유소에서 흡연하며 기름 넣는 여성 신고하자..."금연구역 아니라 못 막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여성을 제지해달라고 신고하자 '금연 구역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17일 JTBC 뉴스에 따르면 한 시민이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여성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유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JTBC 뉴스


최근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여성을 목격한 시민 A씨가 '담뱃불을 꺼달라'고 말했지만, 여성이 끝까지 피우자 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그는 "(소방서에서) 다섯 번이나 전화를 주셨다"면서도 "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서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는 도서관, 공항, 어린이집, 보건소, 일반 음식점 영업소 등이 포함됐지만 주유소는 제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유구나 주유기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유증기가 발생하거나 휘발이 되는 경우에는 임계 농도(불이 붙는 농도)라든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의했다.


한편 주유소 내 흡연 문제가 이어지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정부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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