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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동의 있어야만 공개 가능했던 '최신 사진'...정부, 동의 없이 사진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과 피해자의 신상 공개 여부 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채널A는 정부가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상 공개 대상인 피의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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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상 공개의 목적은 추가 범죄 피해 예방에 있다"며 "실물과 다른 사진이 공개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태껏 수사 과정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었다. 공개할 수 있는 사진은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에 있는 과거 사진뿐이었다.
이 같은 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피의자·가해자를 방어해 주는 법'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의 과거 모습과 최근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신당연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의 과거 모습(좌)과 현재 모습(우) / YouTube '채널A 뉴스'
최근 4년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총 31명이다. 이 중 최근 사진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 2021년 12월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자신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것에 관해 동의했다. 허나 이석준 외에 다른 가해자들은 모두 사진 공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과거 사진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최신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원활히 개정된다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고 난 다음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