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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는 2심 판결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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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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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가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차기 하며 차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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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는 "저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고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이송 후)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오줌에 젖어 있었다. 바지를 끝까지 내려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팬티가 걸쳐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이 포렌식 검사 결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