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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해!"...성적 1등하고도 장학금 깎인 한국외대생

한국외대의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강의를 '결석 처리' 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예비군 훈련이요? 출석 인정 안 되는데요?"


한국외대의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강의를 '결석 처리' 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성적 1등을 하고도 이 결석 처리로 인해 장학금이 깎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조선일보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미출석과 관련 불이익을 받은 한국외대 학생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A(29)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받아 1등을 했다. 하지만 1등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명의 학생이 공동 1등을 했는데, 최종 성적에서 A씨는 2점을 감점 받았다. 결국 2명의 학생이 1등 장학금을 수령했다.


그가 2점을 감점 받은 이유는 '결석'이었다. 이에 A씨는 즉각 담당 교수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교수는 해당 강의는 교양 2학점을 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고 '정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이기에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예비군 등 각종 사유로 인한 결석은 '유고 결석'임을 개강일에 공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불이익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교수의 주장은 현행법과는 배치된다. 예비군법 제10조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 대통령령은 물론 지방자치령·시행·규칙은 물론 대학 규정 및 센터 규정보다는 상위다. 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보다 상위일 수는 없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보다 규정이 우선이라는 말은 "내가 법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저 교수 잘리면 곧바로 해고무효소송 걸텐데, 그때 총장이 '법보다 학교 규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받아 들일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대학 교수들의 예비군 훈련 차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성균관대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강의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려다 사회적 논란이 되자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을 했다.


서강대 교수도 불이익을 줬다가 논란이 되자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