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당근마켓'으로 용돈 벌려다가 오히려 벌금 물 수도 있는 '거래금지 품목' 9가지

당근마켓을 이용한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심코 당근했다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물품 9가지를 소개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당근마켓' 등을 이용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당근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는 3400만 명을 돌파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입자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물건들이 중고 거래 물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그중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품목들도 있다. 


무심코 판매 글을 올렸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신나는 마음으로 '당근'을 했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품목 9가지를 소개한다. 


1. 건강기능식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엄격한 판매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가 아닌 나눔의 경우도 영업 범위로 볼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역마다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5%,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차익을 얻는 거래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중고 거래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 수제 향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이 제작한 향초, 디퓨저는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때문에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증여도 할 수 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 반려동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동물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온라인에서의 동물 판매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 


당근마켓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반려동물, 곤충, 물고기까지 생명에 대한 거래와 나눔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동물의 거래를 허가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5. 전자담배 액상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카트리지나 담배, 액상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물론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청소년 유해 물질로 지정돼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담배사업법상 밤배로 불류되는 스틱 담배, 액상 담배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하고 지정된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하다. 


담배사업법 제27조2의 제2항 제1호를 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안경(선글라스, 렌즈 포함)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 안경테만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수가 들어가 있는 안경을 판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수가 있는 안경은 눈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다.


7. 개봉된 식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포켓몬스터 빵' 거래가 활발한 적이 있었다. 편의점에서 구하기 어려워 중고 거래를 통해 사람들도 많았다.


간혹 띠부띠부씰을 빼고 빵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개봉된 음식을 먹을 경우 음식이 상해 배탈이 날 수 있고,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 종량제 봉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사 갈 때 지역이 변경되어 필요 없어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종량제봉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길 어길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9. 화장품 샘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장품 샘플 또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중 하나인데,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 피부 체질, 부작용 등이 적혀 있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