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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낀 주먹으로 폭행해 남편 '실명 위기' 만든 1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금속 너클을 낀 채 보행자를 폭행해 실명 위기로 만든 10대 운전자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금속 너클 끼고 피해자 폭행해 '실명 위기' 만든 10대 운전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항의하자 금속 너클을 끼고 폭행한 1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뒤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치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A씨는 이 보행자에게도 항의를 받자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경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몰던 흰색 승합차가 후진하다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힌 뒤 멈추는 장면이 담겼다. B씨가 차량 쪽을 쳐다보고 돌아서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너클로 왼쪽 눈 아래를 가격당한 B씨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B씨 부부의 결혼 2주년 되는 날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