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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간중독' 현실판...후배인 대위 아내와 성관계한 해군 소령

하급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인간중독'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하급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해군 소령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녀의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만난 해병 대위의 아내 B씨를 처음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인간중독'


A씨와 B씨는 1년이 지났을 무렵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후 이들은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B씨 남편인 해병 대위의 관사 안방에서도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불륜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자 해군 측은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공무원의 사생활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인간중독'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져 외부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근무한 포항 해군기지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해병대 장교의 아내로서 포항 해군 부대와 포항 해병대 부대가 합동 기지방호 훈련 등을 함께 하고 있어 (A씨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인사혁신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기 때문에 비위 사실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불륜 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고 국방부 훈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하나로 불륜 행위를 명시하고 있어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중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