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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범행 동기 입 안 열어..."최근 동거녀와 이별"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비상문 개방된 채 대구공항 착륙한 항공기 /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가 긴급 체포됐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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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열리면서 비행기 객실 안으로 거센 바람이 들어와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비상구 바로 앞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안전벨트에 의지한 채 거센 바람에 맞서야만 했다.


해당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을 겪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들어 일상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스1은 A씨의 어머니 B씨의 말을 빌려 최근 A씨가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는 1년 전쯤 제주도로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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