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중3 아들이 자전거 타다가 마세라티 살짝 긁었는데 2100만원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피해 사진)

실수로 마세라티를 자전거로 살짝 긁은 중학생에게 차주가 2,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실수로 외제차를 긁은 아들 때문에 2,1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한 부모가 하소연 글을 올렸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난 일요일 중3 아들이 마세라티를 긁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이 나오자 인도로 진입했다.


그러던 중 아들은 행인을 피하려다가 인도 옆으로 떨어졌고, 자전거 손잡이가 마세라티 차량 좌측 주유구 뒤쪽을 10cm 정도 긁었다고 주장했다. 


아들은 차량에 차주번호가 없자 스스로 112에 전화해서 신고를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아이 아빠 운전자보험에 있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사정인과 차주가 얘기하고 있다"라며 "차주가 견적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 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에서 못해준다 하면 소송까지 생각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라면서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라고 하소연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차량의 긁힘 상태, 차주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수리 견적서가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공개한 수리비 견적서에는 총 13,835,866원이 찍혔다. 여기에 차주가 렌트비 7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여론은 수리비가 과다 청구된 것 같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누리꾼은 "마세라티 전체적인 사진을 올려달라. 느낌 쎄하다", "페인트 도장만 긁혀 벗겨진 수준이라 리어휀더 교체할 필요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