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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번 월급보다 놀면서 받은 실업급여가 더 많다"...황당한 역전현상 발생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27.9%는 원래 받았던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9%는 재직 중 받았던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 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9%가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이 일할 때 받았던 임금보다 많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여 명으로 이들 중 45만여 명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 보험이다. 


이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단,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한액 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은 전체 73.1%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을 토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이다.


최저 구직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임금보다 더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구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나타나지 않는 구직자들도 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말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경우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0만 2000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제도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유는 변화하고 있는데, 2018년 '권고사직 등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수급은 56.1%였으나 이는 지난해 41.5%로 줄었다.


반면 '계약만료'는 2018년 33.8%에서 지난해 41.4%로 올랐으며, 정년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도 2018년 2.8%에서 지난해 4.4%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