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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메뉴판' 영어로 적혀 있어 배고픈데도 '주문 포기'하는 요즘 어르신들

최근 국내 다수의 매장이 메뉴판을 영어로만 표기해 주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해피니스'


한글 없는 '한국 식당'...영어 못 읽어 주문 못 하는 어르신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국 식당인데 영어로만 쓰인 메뉴판을 공개한 매장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한국어 없이 오직 영어만 적힌 메뉴판 사진들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국내 매장의 영어로만 표기된 메뉴판 /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는 한국 식당 메뉴판인데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2030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뭐 주문이나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라며 "1인 1음료나 이용 (제한)시간 표기는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 나라에서 한글 메뉴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 좀 만들어 달라"라고 촉구했다.


해당 글은 공개 직후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만 보면 한국 매장인지 미국 매장인지 모르겠다"며 "허세만 가득하다", "설령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도 한글은 적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외국어 사용의 속내에는 '문화적 허영심'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국립국어원이 일반 국민의 언어 사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41.2%)으로 꼽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한국에서 한글 없는 메뉴판은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외국어도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