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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성훈 '응급실 루머' 유포한 간호사 큰일났다...변호사가 예측한 처벌 수위

한 간호사가 방송인 박나래와 성훈의 응급실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상 처벌 순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MBC '나 혼자 산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박나래와 성훈의 악성 루머를 최초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사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박나래와 성훈을 둘러싼 '응급실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자 양측 소속사는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카더라식 루머를 사실인 양 생성하고,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유포자들의 IP를 모니터링 및 추적 중"이라며 강경하게 나왔다.


인사이트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응급실 루머에 수위 높은 성희롱적 발언까지 포함돼 있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처벌에 관해 언급했다.


강진석 한국 연예인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는 뉴스1에 "당사자에게 큰 타격이 있어 최초 유포자가 밝혀질 경우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나래와 성훈의 루머가 파급력이 큰 데다가 내용도 고수위라 재판 후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 변호사는 "루머 유포 관련해 강력한 형이 징역 또는 집행유예"라며 "가벼운 경우는 10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악의적 루머 최초 작성자에 대한 형벌이 가장 강력하겠지만, 댓글을 달거나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인사이트 뉴스1 


한편 박나래와 성훈은 MBC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하며 남다른 케미를 보여준 바 있다.


친분이 두터웠던 두 사람은 수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부인했으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이트MBC '나 혼자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