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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예 데리고 다니는 존잘"...'나는 솔로', 양성평등 위반해 주의 조치 받았다

ENA PLAY, SBS Plus '나는 솔로'가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ENA PLAY, SBS Plus '나는 솔로'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나는 솔로'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ENA PLAY, SBS Plus '나는 솔로' 측은 지난 17일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 화면을 띄웠다.


해당 공지에는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ENA PLAY, SBS Plus '나는 솔로'


방통위 측은 지난 3월 14일 회의를 열어 '나는 솔로'의 지난해 9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나는 솔로'에서 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과 데이트 후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갔다. 난 존예(매우 예쁜 여성)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긴 남성)인 거지"라고 말한 것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청자들은 "여성을 하나의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대상화했다"라고 비판하며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사이트ENA PLAY, SBS Plus '나는 솔로'


이에 옥시찬 방통위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요즘 언어를 파괴하는 자막이 쏟아지고 있다.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 단계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