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샤넬·루이비통·티파니·구찌...종로서 '짝퉁' 팔던 일당 딱걸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만들어 샤넬·루이비통·티파니앤코·구찌 등의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씨(50)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도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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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 규모로 확인됐다. 위조 귀금속에는 샤넬·루이비통·티파니앤코·구찌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돼 있다.


B씨(51)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했다.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준비해놔 단속이 들어올 경우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었다.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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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한 것이었다. 상표경찰은 치밀한 추적을 통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해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해냈다.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