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아파트 옥상서 손 뒤로 묶고 애정행각 하다 추락사한 20대 여성...10대 남친은 '집유'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드라마 '시지프스 : the myth'


손을 뒤로 묶은 채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커플...중심 잃은 여성은 추락사, 남친은 집행유예 2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파트 옥상에서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던 여성이 추락사 한 사고가 알려졌다.


당시 여성은 손을 뒤로 묶은 채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A(19)군에게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께, 당시 17세였던 A군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 B(당시 20)씨와 애정행각을 벌였다.


그는 옥상 난간을 바라본 상태로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를 앉혔다.


B씨는 A군과 합의해 자신의 손을 뒤로 한 채 목도리로 묶었다. 둘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애정행각을 벌였고, 급기야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손목이 뒤로 묶여 있던 B씨가 난간을 등지고 일어서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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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17살이었던 남성..."어린 소년인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 이유로 숨지고 말았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의무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런 A군에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