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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와 두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혐의는 살인이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신 병리적 문제에 해당하는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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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을 숨지게 했다.
A씨는 둔기와 흉기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인근 피시방에서 약 2시간 동안 만화를 보다가 집에 돌아왔다. 이후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A씨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개시 이틀 후, 아파트 주변에서 A씨가 사용한 흉기가 발견되면서 그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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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인격체가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