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학창 시절 자기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에 복수하려 집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한 20대 청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교 시절 괴롭히던 '학폭 가해자'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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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인천시 서구 고교 동창생 B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가 흉기로 등 부위를 찔렸음에도 사망하지 않자 A씨는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고교 시절 동창으로, B씨와 그의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으나 졸업 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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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B씨가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5분경 인천 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 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 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면서도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