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5일(일)

"현재 가치 9억 1천만원"...'60억 코인' 논란에 거래 내역 공개하며 해명한 김남국

인사이트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8일 오후 김 의원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시작했다. 주식 매매대금 9억8574만여 원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해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이 된 계좌만을 이용해서 거래했다"라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는 9억1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과 보험 등을 합산하면 실재산은 21억여 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 출처에 대해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면서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화폐도 일절 없다.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라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김 의원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트래블 룰(코인 실명제)'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대선 기간 동안 전체 계좌에서 실물인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40만 원에 불과하다"라면서 "2022년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한 것이 아니다.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이체내역, 거래소 인증확인서, 잔액증명 등을 공개했다.


그는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라면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이체내역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지난 5일 국내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60억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가상화폐를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2월 25일) 직전인 지난해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