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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주 '종이박스'에 담아 스쿠터 발판에 두고 달리는 부산 '무개념' 할아버지

어린 손자를 스쿠터 발판 앞에 놓인 박스에 담아 운행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린 손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사직동 사시는 분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그제 사직동에 갔다가 너무 놀랐다"며 "할아버지가 손주 봐주시는 듯한데 저만 놀란 거 아니죠?"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스쿠터를 타는 할아버지가 발판에 작은 상자를 두고 그 안에 어린아이를 태운 모습이 담겼다.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는 헬멧도 쓰지 않아 혹여 사고가 난다면 아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할아버지의 무모한 운전에 누리꾼들은 우려했다. 


이들은 "아니 세상에 할아버지", "엄마·아빠도 이 사실을 알까?",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온다", "애를 박스에 넣고 달리다니"라며 할아버지의 행동을 비판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운전자 포함 2명이 최대 정원이다.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오토바이는 대부분 정원이 1명,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운전자 포함 2명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적재함 등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할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적재함 등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등 교통위반 차량을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교통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의 경우 싸이카(순찰용 모터사이클)를 통해 현장 단속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