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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의실에서 팬티 벗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은 슬픈(?) 이유

여자 탈의실에서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가 화제다.

강유정 기자
입력 2023.05.07 15:45

인사이트대런 글라인스 / YouTube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자신이 트랜스젠더이며 여성이라 주장한 남성이 성기 노출로 인해 법정에 섰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밀리메일은 법정에 선 대런 글라인스(Darren Glines, 31)라는 남성이 3건의 성기 노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사건이 발생한 YMCA 시설 / Yelp


보도에 따르면 글라인스는 미국 오하이오주 제니아에 있는 YMCA 시설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 노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소 3명의 여성이 해당 탈의실에서 벌거벗은 남성을 봤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2021년부터 여러 차례 그에 대한 제보와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는 당시 세 명의 소녀와 한 성인 여성이 글라인스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목격해 여성이 프런트 데스크에 이를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직원은 탈의실에 가본 뒤 글라인스가 여성이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글라인스가 자신을 트랜스젠더 여성이라 소개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트랜스젠더라 주장한 글라인스는 그저 레이첼(Rachel)이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실제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맥나미(David McNamee) 판사는 글라인스가 YMC 전무이사로부터 해당 지역의 모든 YMCA 지점의 여성 탈의실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전했다.


맥나미 판사는 "글라인스가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도 "출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글라인스의 성기는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앞서 글라인스의 변호사들은 그가 너무 뚱뚱해 살이 성기를 가릴 정도였기에 성기를 노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글라인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일 글라인스의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글라인스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불행한 일"이라면서 "진실이 승리해 글라인스와 지역이 평화롭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글라인스의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말로만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는데 무죄 선고를 내리다니", "나도 이제 여자라 주장하고 여자 탈의실 가도 되는 건가", "판사는 정신을 차리고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