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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4년간 '여성인 척' 접근해 4천만원 뜯어낸 30대 남성의 수법

4년간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다가가 4천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의 수법이 드러났다.

최재원 기자
입력 2023.05.06 18:08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으로 위장, 남성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접근한 남성들에게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중 한 명에게 180만원을 돌려줄 것을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휴대전화 채팅 앱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대화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에게 "밥값이 없으니 3만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변제하겠다"등의 거짓말을 했다. 그는 B씨에게서 총 40회에 걸쳐 1439만 7천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에는 남성 C씨에게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코로나19로 돌아가시고 생계가 너무 힘들다"며 방세와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37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이 확인됐다.


또 A씨는 남성 D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자 그가 한 말을 성희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해 10만원을 송금 받았다고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남성 10여 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은 총 3743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판사는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했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된 부분을 덧붙이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