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9일(월)

한밤 중 왕복 10차선 무단횡단한 20대 여성, 택시 2대에 치어 사망...택시기사가 받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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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여성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택시 운전기사 A씨는 2021년 5월 오후 11시께 제한속도 50km인 서울 서초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속 85km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여·당시 28세)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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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오던 택시 운전기사 B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 없이 주행하면서 쓰러진 피해자 위로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