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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간호법을 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3일) 진료 시간을 단축하며 간호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소속 회원 1만명이 연가를 쓰는 소위 '연가 투쟁'을 실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연가 투쟁에 더해 목숨까지 걸고 있다. 곽 회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3일 조선일보는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곽 회장을 만나 인터뷰 했고, 이를 정리해 보도했다. 곽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간호사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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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곽 회장은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간무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간호계에 신분제인 '카스트제도'가 있다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병원을 가보면 간호스테이션에 간호사가 아닌, 간무사는 들어가지 못하는 점과 간호사 휴게실은 있어도 간무사 휴게실은 없다고 곽 회장은 말했다.
곽 회장은 "일부 병원은 간호부에서 간무사 자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병원에서는 간무사가 직함이 적힌 명찰을 달지도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일관되게 매체와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간무사를 차별하고, 또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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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간무사들과 간호사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 보이는 티가 역력했다.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쉬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단체간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자 거부권 행사로 기울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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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잇따라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