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검찰, '강남 학원 마약음료' 일당 기소...최고 법정형 '사형' 혐의 적용

검찰이 4일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를 영리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유리 기자
입력 2023.05.04 10:42


인사이트강남 경찰서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길모씨(26)와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가 공범 마약 공급책 박모씨(36)는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강남 마약음료 사건 용의자들 2명씩 짝을 지어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강남경찰서


검찰은 길 모 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능한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길 씨는 마약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1일 원주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를 제조해 서울에 있는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음료를 투약하게 하고 이를 갈취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찍히게 해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뉴스1 


중국 국적인 박씨는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씨는 2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중국에 있는 공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를 건넸다.


이들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 갔고, 피해 학부모들은 조선족 말투를 쓰는 일당으로부터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