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4일(월)

여교사 뒤에서 성기 노출해 음란행위한 중학생,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영상)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중학생이 미술교사와 단둘이 있는 학원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하는가 하면 불법 촬영을 하는 듯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미술교사 측은 폐쇄회로(CC)TV 장면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 학원에서 발생했다.


교사와 학생 간 1 대 1 미술 수업이 진행되던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를 서성거렸다.

 

그 과정에서 A군은 교사를 여러 번 힐끔거리더니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또 휴대전화를 꺼내 교사 등 뒤로 내렸다 올리며 사진을 찍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밖에서 학원 CCTV를 보고 있던 미술 교사 남편은 인터뷰에서 "(A군이)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 긴가민가했는데 나중에는 성기 노출이 정확하게 다 된 상태에서 그게 화면에 잡혔다"고 했다.


또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고 이런 동작이 반복돼서 보였다.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을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어 '성추행'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혐의 부분에는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을지라도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고 언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은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까지 했지만 경찰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학생의 어머니가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났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3명 이상(38.6%)이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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